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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상권 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봐요

내일상의물음표 2019. 2. 27. 14:37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뉴스에서 접하실때

이런 용어 들어보셨나요?

"지상권"


조금은 생소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만 알아두시면 간단하답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지상권이란 토지위에있는

건물 및 수목,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이용할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말합니다

민법상 물권의 일종이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토지위에있는 물건들을 빌려주는겁니다

빌려주는 기간은

일명 존속기간이라고 하죠



흔히들 볼 수 있는 법정지상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쉽사리 찾아볼수 없답니다

체육관 같은 곳에 많이 설정되죠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같은경우 30년입니다

나무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경우도 30년이죠

기타 건물의 경우 15년입니다

건물이외의 공작물일경우 5년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있는 동안

지상권 설정자는 그 토지,건물을 재임대 할수있고

존속기간이 소멸한 후에는

임대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정말 막강한 권한이죠

주인이나 마찬가지 인것 같네요

이렇듯 막강한 권한때문에

요즘에는 찾아볼래야 찾을수없는

물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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