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야라는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대한민국에 몇이나 존재할까요? 법없이도 준법정신이 투철하여올바르게 사시는분들도 많겠지만사실 쉽지가 않죠 살아가면서 과태료, 범칙금 등등한번씩은 부과되어본적이 있으실테니까요 특히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분들이많으실것 같습니다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뭘까?하는것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알려드릴까합니다 과태료, 벌금 이 둘은 성질이굉장히 비슷해서 언듯 보기에는둘다 똑같은거 아니야?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 1. 과태료과태료같은경우는 형벌의 성질이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없죠.국가에서 조례를 지정하여 만들기보다는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만들어진답니다 대부분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주정차위반..
피가되고 살이되는 꿀팁
2019. 3. 4. 19:12